제52조(논문제출 자격)
※ 연구윤리(일반대학원)과목 졸업 전까지 수강한 자
※ 자동차융합세미나I 또는 자동차융합세미나II 또는 미래자동차융합세미나I 또는 미래자동차융합세미나II 중 1과목 수강한 자
FM-CORE 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학위수여 요건
1. 석사 과정은 최소 50점, 박사 과정은 최소 300점의 마일리지를 달성해야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다. 인정가능 항목 [표1] 참고
2.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3. 실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학위수여요건 및 국민스타*인재 확인 : 입학년월~논문심사일 기간 중 실적
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, BK21사업 참여자는 학위수여요건으로 FM-CORE 마일리지가 추가됨.
따라서, 졸업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학위수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4. 논문, 학술지 : 주저자의 경우 배정 마일리지의 100%를 인정하며,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1/저자 수 로 인정한다.
발명, 특허 : 출원, 등록일 둘 중 하나라도 사업기간 내이면 인정하며, 산학협력단에 신고(발명신고서 제출)하여야 한다.
단독일 경우 100%인정, 공동인 경우에는 1/개발자 수 로 인정한다.(출원은 등록배점의 30%를 인정한다)
5. 단, 실적 소요시간을 감안하여, 게재확정건에 대해서는 출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세부항목별로 최대 1건까지 가능하다. 단, SCI/E 분야별 상위 %는 제출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. 즉, 기본 SCI/E 점수(200점)을 기준으로 30%를 계산한다.
6. 공동저자 중 최소 1인의 소속기관이 외국 소재인 경우에 한하여, 국제공동연구로 인정한다.
[표1] FM-CORE 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배점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