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BK참여대학원생 졸업요건]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
제9조(참여대학원생) ①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훈령” 제25조에 의거,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(이하 참여대학원생)은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에 전일제로 등록한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는 석·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[별첨2] ‘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[별첨3] ’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.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② 제①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 다만,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학위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
1.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요건 제70조를 충족한 자
2. “4단계 두뇌한국(BK21) 사업 ‘자율주행 xEV 혁신인재 교육사업단’ 학사운영 지침”의 FM-CORE 마일리지를 달성한 자
3. 제2호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,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교육연구단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한 후, 운영위원회의 학위수여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한 자.
4. 대학 본부 차원에서 교과 / 비교과 과정 및 온라인,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개설한 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한 자로 참여기간 내 최소 1회를 이수하여야 한다. 관련하여,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(이수증,성적증명서 등)을 보관 증빙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