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BK21사업 참여대학원생] 자격기준
제11조(참여대학원생)
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제13조(지원대학원생)
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.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 할 수 없다.
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00만 원 이상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60만 원 이상
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30만 원 이상